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빈센트 지간테 (문단 편집) ==== 2000, 3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확정 ==== 2000년 빈센트 지간테 재판의 3심을 맡은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은 지간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해 지간테의 가족들은 그를 뉴욕 시로 이송해 주치의가 실시하는 외부건강검진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에선 지간테가 연방교정의료센터에서 받고 있는 치료는 지난 30여 년간 그의 주치의로부터 받아온 치료보다 더욱 우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지간테 측의 요청이 기각되면서 외부건강검진은 무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